안녕하세요. 이창선 교수님
강의와 교재집필로 바쁘신 교수님께 자주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11월까지는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시험 준비에 full time을
투입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한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산에듀 교재와 USB만을 의지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의문점이 많이 생기게 되어 교수님께 너무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준비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직장인 수험생들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도 있겠기에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소방설비의 기본적인 배선방식을 정리하면
① 송배전 방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② 교차회로방식 :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위 ①, ② 에서 각 각 추가하여야 할 설비들을 보완하여 주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댓글 우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언제든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배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제연설비가 있구요.
교차회로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설비로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이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수님~소방기본법 개정(2018.8.10) 개정에 의하면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는 청정이라는 용어로 인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오해를 일으키키 충분하여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로 변경된게 아닙니까?
@에릭돌핀 소방기본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정소화약제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인 소화약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설비는 송배전 방식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차회로방식에서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설비들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접하니 한결 마음이 가볍게 느껴 집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정제된 질문을 드려 가급적이면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설명을 읽음으로써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수님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