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경보방식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5층이상 건물 면적 3000m2 이상 인데 다른 문제에서 보니
수신기와 발신기 세트간의 간선수가 17선인 것으로 보아 우선경보방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우선경보방식 선정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첫댓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됩니다.역으로 가닥수를 보고 경보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닥수 내역에서 경종선의 가닥수가 변경되면 우선경보방식으로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됩니다.
역으로 가닥수를 보고 경보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닥수 내역에서 경종선의 가닥수가 변경되면 우선경보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