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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실기] 2022년 4회 준비 산업기사 우선경보방식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방설비전기분야합격 추천 0 조회 119 18.10.16 01: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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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16 09:11

    첫댓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우선경보방식이 적용됩니다.

    역으로 가닥수를 보고 경보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닥수 내역에서 경종선의 가닥수가 변경되면 우선경보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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