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 제공> |
134일간 민중의 위대한 촛불항쟁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자 세월호가 인양되었고, 박근혜가 구속되자 세월호가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여 1081일째 되는 금요일에 뭍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은 촛불의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역사였다. 이렇게 지금의 역사는 촛불을 든 민중들의 항쟁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사회체제와 새로운 교육체제 실현을 위해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된 이래 지난 28년 동안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참교육 기치를 들고 정권의 온갖 탄압에 굴하지 않고 협력과 협동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달려온 우리 사회의 위대한 자산이고 동지이다. 우리는 전교조가 학교현장에서 교육을 바꾸는 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두려움 없이 나서 왔으며 우리 사회를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연대와 실천을 중단없이 추진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전교조의 실천이 두려웠던 박근혜 적폐세력은 정권의 안위와 사익추구를 위해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고, 이에 맞선 34명의 교사를 직권면직하였다.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대위는 2016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후속조치와 직권면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된 지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그 후속조치들은 가장 먼저 폐기되어야 할 대표적인 국정농단이며 교육적폐이기에 즉각 철회 되어야 마땅하다.
교육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원교육청, 서울교육청, 경남교육청이 2017년 노조전임휴직을 허가 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촛불시민혁명에 내재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는 서울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말이야 말로 제대로 된 현실인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저 어두운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호를 인양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라는 항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인 이재정 교육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이 (구)박근혜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대표적 공작정치의 산물이며 교육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후속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2017년 노조전임 승인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참교육 전교조지키기 경기 공동대책위’의 이름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교육감은 2017년 노조전임휴직을 즉각 승인하라!
• 교육감은 2016년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교육감은 2016년 직권면직된 교사들의 원상복직을 즉각 조치하라!!
• 반시대적 전교조탄압 중단하고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2017년 4월 5일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권연대,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지역대학생연합,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전국공무원노조경기본부, 전국공무원노조경기교육청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경기지부,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경기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친환경학교급식경기운동본부, YWCA경기도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경기본부(이상 3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