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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조 공고 2019 -01호 우만동금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019년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우만동 금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조합원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 합니다 2019년도 2월 20일 우만동금성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중 식 - 아 래 - 1. 일시 : 2019년 3월 5일 (화) 16 : 30 2. 장소 : 우만2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 3. 2019년도 조합원 정기총회 부의 안건 가. 제1호 안건 : 2018 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의 건 나. 제2호 안건 : 2019년 사업추진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다. 제3호 안건 : 2019회계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라. 제4호 안건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선정 심의 의결의 건 마. 제5호 안건 : 정비사업 공동시행 계획 및 업체선정 심의 의결의 건 바. 제6호 안건 : 사업경비 차입 심의 의결의 건 4. 총회 참석시 지참물 가. 조합원 직접 참석시 ①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② 배부하여드린 총회 회의책자 1권 나. 대리인이 참석시 ① 토지 및 건물소유자 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조합에 인감증명서 가 등록되여있는 경우 제외) ② 대리참석인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지참 ③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의 관계증명서류1통 (예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등∙초본 1통) ④ 배부하여 드린 총회 회의 책자 1권 5. 총회당일에는 조합원 본인, 공동소유일 경우 대표자, 대리인, 1인만 참 석이 가능합니다. 6. 대리인은 건물소유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성년자에 한 합 니다. 7. 총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 책자 에 동봉된 “서면 결의서” 에 의사표시를 하신후 주민등록증(앞면) 과 같이 촬영하시여 카톡 또는 서면으로 2019년 3월 5일 18: 00 한 조합사무실에 도착 또는 조합장 스마트폰 에 전송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처 ∙ 조합사무실 : ☎ 031-211-5225 ∙ 조합장 : HP 010-3731-7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