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와 겸업
「공인중개사법」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재 겸업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인의 경우는 주렁주렁 달렸지만)
그리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따라서 직원이 아니므로 4대보험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회사규정(사규)에 겸업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겸업하기가 어렵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어 공부 외에 겸직은 물론 영리업무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손님들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를 별도로 둘 수 밖에 없는데, 이또한 인건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자리를 비운 사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마구마구 해쳐먹고 야반도주 했다면...)
중개보조원 : 전화통화기록과 연락 등 단순업무만 가능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과 확인설명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하나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과 날인을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만 두는 경우 월급은 적으나 중개물건을 확인 설명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따른다. 중개보조원이 확인설명을 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반복되면 중개사무소 등록취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칫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로 보여져 행정기관의 단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소속공인중개사를 두면 중개업무는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나 월급이 많아서 남는 장사를 하기가 어렵다.
겸업을 고려해볼 업종들
- 행정사
- 법무사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도배장판업체(본인이 중개한 물건의 직접 도배장판은 불가능, 타업체 알선만 가능)
- 인테리어업체
-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 빌딩경영관리 등)
- 문구점
- 복권방
- 미용실
- 카페 등
중개사무소의 이중개업은 안되지만 중개업의 포화와 맞물려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 거래절벽을 실감하는 요즘 겸업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한 방편일 수 있겠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열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