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전세 승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전세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주기 전에 집이 매매되었다면, 매매 잔금을 치루기 전 전세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전세잔금을 치루고 이사오기 전 매매잔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그리고 전세잔금과 매매 잔금이 동시에 치루어지는 경우 등 3가지 경우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매매잔금 치루기 전 전세잔금을 치루고 이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매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까지는 약 2달정도가 소요된다. 집을 내놨는데 영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부득이 매매를 전세를 돌렸는데 때마침 임자가 나타나 매매가 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이럴때는 대개 전세승계조건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
전세는 보통 한달 기간이고 매매는 보통 두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세잔금일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추가 근저당이 없는지와 변동된 권리관계가 없는 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상 현소유자와 잔금처리를 하고, 그 소유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잔금을 송금하고, 영수증 또한 받아두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을 했는데 매매를 하면 불법이 아닌가?
위 사유를 들어 전세계약해지가 가능한가? 한마디로 전세계약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매매는 소유의 의사추구이고 전세는 임차의 의사추구이기 때문에 지향하는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다른 두 의사는 서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전세로 이사한 후 새집주인이 바꿨고 새세입자가 전세승계매매를 알지 못한 경우 새세입자는 두가지 권리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한가지 선택하면 된다. ①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승계임을 이유로 남은 전세기간동안 편안히 살 수도 있고, ② 전세승계계약의 부당함을 새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세계약해지를 새집주인에게 통보할 수고 있다. 말하자면 전세승계매매 거부이다.
따라서 전세승계매매를 했다면 매도자(매수자)는 반드시 문자와 통화녹음으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차후 문제발생 소지가 없게 된다.
※ 다음글: 전세금 지급전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