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지된 교구승인 공문에 따른 「교구건축지침서」 및 2019 등록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등록업체 추가는 기존 등록업체가 담합을 못하도록 흔들기 위한 것이고 교구심사 승인이된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바로 공지 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혜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개진에 의해 뒤늦게서야
이 공문을 벽보게시 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위례성모 승천 성당 승인 신청 요청에 의한 회신 건 (손희송 총대리 주교의 공문)에 의하면
"성당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규정, 교구건축지침서, 본당예산관리지침에 적법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시공업체는 교구에 등록된 건설업체에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이와같이 교구 미등록업체를 임시등록시킬 수 있다는 지침이 교구승인조건 어디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위례성모승천성당 건축위원회는 성전건축 진행과정을 위례성모승천성당 신자 모두에게 알려야하는
공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성전관리분과장이 특정업체를 추천(신부님이 말씀)한 근거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성전건축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지 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 공지한 절차 무시는
신자들을 무시하고 기망한 행위이며 성전건축과 관련된 공문 그리고 전개되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지하여한다.
기존 교구 등록업체를 근거 없이 담합의 개연성으로 매도하는 것은 그 절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인 되지 않는다.
"死生間天主敎人"성 김성우 안토니오(1795~1841) 성인의 순교하기전 마지막 신앙고백이다.
천주교인의 한 사람으로써 위례성모승천성당이 성전건축을 진행하면서 목숨바쳐 신앙을 지켜 온 순교성인들에게 누가되거나, 더 나아가 천주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