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이 될 수 없는데,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정리해고를 제한한다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2) 지역적 구속력은 행정관청이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5회차 19번의 2번선지도 맞는 선지 아닌가요??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의 의결을 얻어야 결정할 수 있는것이니까요..
첫댓글 1) 경영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은 아니지만 임의적 교섭사항에는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교섭할 의무가 없는 사항임에도 노동조합과 경영사항에 대해 합의 또는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2) 2023년 1차 문제 풀이강의에 대한 질의가 맞으신지요? (강의명이나 자료 출저를 말씀해주시면 내용을 말씀드리기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문은 지역적 구속력 요건 중 행정관청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지, 행정관청 직권 결정만으로 지역적 구속력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의 지문이 아닙니다.
즉, 법령 내용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O,X 를 판단하면 되는 의도로 출제된 지문인데, 노조법 제36조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관청은 직권으로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X가 정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