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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눈(civileyes)
 
 
 
카페 게시글
2대 대표선거 관련 공지사항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시민의눈 추천 2 조회 202 19.08.07 20:0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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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7 22:48

    첫댓글

    1. 후보가 상대후보의 과거행적을 문제삼는 게 아닌,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대해 말을 하는 게 폭로인가요?
    2. 애초에 후보자추천서에 있는 추천인들 확인은 하신 거예요?
    3. 그렇다면, 울산 대전에서 한쪽 후보에게 추천서가 그렇게 많이 왔다면 토론회장소를 대전, 울산으로 잡은 선관위결정이 공정한가요?
    4. 선관위원장이 그 마이크를 꺼버려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 지금 이 결정이 타당한가요?

    지금 이 선거는 선관위가 더 부끄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시종일관 편파적이고 고압적이고 문구 하나하나 지독하네요.

    참고로 저는 2번후보도 1번후보도 지지하지 않아요.

    광명 시눈 박현순




  • 답변 드립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시누이님도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을 근거로 정윤종 후보측이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신고'하였고, 중앙선관위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답변시한을 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후보자는 누구나 시민의눈 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토론회 장소는 7월 16일 후보자 두 분과 선관위원장이 합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평가 중 '편파적'이라는 표현은 밤낮없이 일해 온 선관위원들에 대한 폄훼성 발언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끝.

  • 19.08.08 00:53

    격하게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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