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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괴한 동물 학대 사건들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제가 최근 며칠동안 접한 대표적인 동물 학대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 강아지 마늘 학대범 사건, 이천 강아지 수간 사건, 서울 어린이대공원 고양이 서커스 학대 사건, 충남 아산 편의점 고양이 학대 사건, 서울대 퇴역견 학대 실험 등..
#동물학대 에 대해 검색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매일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를 제대로 제어할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대범들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재범을 일으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및 처벌 기준은 2018년 3월 국회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물 학대범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 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또한 학대받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시민 및 동물단체들에 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접수 건수는 2012년 156건에서 2015년 29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기본적인 ‘생명존중’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 범죄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최근까지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위반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개정 전 형량의 최고 수준으로 선고된 적은 없으며 2019년 1월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실형은 대부분 수개월이며 이마저도 동물 학대법만 적용한 것이 아닌 음주운전, 손괴죄,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결과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대범의 동물 입양 및 분양에 대한 조치나 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동물보호법에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강력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및 살해는 강력 범죄와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큰 시점에서, 이러한 가학적인 행위를 방치하도록 둘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방치할 시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전 솜방망이 처벌 수준의 판례에서 벗어나 엄중한 법으로 학대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 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