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위텍스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에 1인주주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물
ⓐ 대표이사의 은행 또는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대법원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공인인증서)
ⓑ 감사의 은행 또는 범용 개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 금1,002,000원 이상 잔액이 있는 대표이사의 통장
ⓓ 위텍스에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납세번호
ⓔ 컴퓨터에 USB로 직접 연결된 스캐너
※ 스캐너가 없으신 분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편에서 "온라인 주식회사 설립 첨부서면 작성" 만 제외하고
모두 작성하신 후 연락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 인터넷익스플로러을 사용하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는 액티브X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 등에서 팝업이 작동안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에서 등기신청 > 법인 > 전자신청하기를 선택하십시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경고창이 나타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등록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신청서 모두를 동의하고 하단에 동의합니다 를 클릭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신청의 빈칸을 모두 채우시고 "공인인증서인증"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공인인증서 등록 하고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고 마침니다. 사용자등록번호는 꼭 기억하거나 메모하셔야 합니다.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 등록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