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 05. 06
발생한 대전청년
폭행 감금및 사망사고애 대한
법적 판결에서
활동지원사 17년
그의 친모에게는 10년의 중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논평]정부는_또다른_학대피해자가_발생하지_않도록_정부는_장애인학대예방_및_재발방지대책을_마련해야한다._한자연.hwp
❍ 장애부모, 활동지원사, 기관장 및 종사자들의 장애인 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신고의무자에 대한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권익옹호기관 및 자립생활센터 등의 내·외부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을 확충해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학대방지법 혹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재정 등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 더불어 장애계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당사자성 짙은 대안과 단·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탄탄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은 누구의 소유물도, 누군가에게 꺾어져도 되는 꽃도 아니다.
폭력의 무방비에 방치 된 장애인의 참혹한 죽음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