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9월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 모십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도 해드립니다
① 방문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0. 01. 01.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원)
본인부담금
(15%기준, 일반)
(9% 기준)
(6% 기준)
(0% 기준)
1등급
1,498,300
224,745
134,847
89,898
0
2등급
1,331,800
199,770
119,862
79,908
3등급
1,276,300
191,445
114,867
76,578
4등급
1,173,200
175,980
105,588
70,392
5등급
1,007,200
151,080
90,648
60,432
인지지원등급
566,600
84,990
50,994
33,996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상담 후에 대리신청 해 드립니다.상담하실 때에는 현재 어르신의 상태를 자세히(질병, 수술이력, 거동불편, 생활환경 등) 알려 주시기바랍니다.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하신 어르신들은 3~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신청 상담 후에 대리신청 해 드립니다.
상담하실 때에는 현재 어르신의 상태를 자세히(질병, 수술이력, 거동불편, 생활환경 등)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수술하신 어르신들은 3~6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