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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이용 절차 및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04 20.06.11 16: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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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11 16:31

    첫댓글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 급여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시군구에 급여이용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나면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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