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①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②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④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⑤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⑥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2.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 신청 및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방문요양
①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과 함께 장기요양인정번호,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 종류 및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인지 재가급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로 1~2등급은 시설급여로, 3~5, 인지지원등급은 재가급여로 구분됩니다. 단 3등급 중에도 시설급여로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종류를 변경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이에 대한 글은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