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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본인부감금 선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기준과 경감 비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71 20.06.30 11: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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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30 12:02

    첫댓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와 연계 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에 따라 15%, 9%, 6%로 본인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20%, 12%, 8%로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율은 장기요양 인정신청 판정을 받은 후에 받은 기본 서류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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