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범위와 금지행위⊙
1.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와 금지 행위
1)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요양보호사는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또한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한 전문가이다.
2)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참조).
▧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업무나 행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가족의 방 청소
- 김장 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 지원(명절음식이나 제사음식 준비)
-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이나 영업행위 등)
- 가게 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 배달하기, 가게 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대형 유리창 닦기 등)
-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 잔디 깎기, 텃밭 매기 등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고충상담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5조의4).
□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055)273-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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