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인정 등급 변경신청과 급여종류 및 급여내용 변경 신청 절차
1. 장기요양인정 등급변경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2.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내용변경 신청(재가->시설로)
급여종류가 재가급여인 3~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할 경우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 사실 확인서나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 재가급여 3~4등급 경우 세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면 시설급여 신청가능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2) 5등급 재가수급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 요건이 충족
②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어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요양 상담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