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수급자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1.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1) 수급자 낙상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생활공간 환경정비
①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
②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③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기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④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이나 턱 등에 대하여 단차를 적게 한다.
⑥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⑦ 모서리가 곡선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이나 안전 가드 등을 부탁한다.
⑧ 누워 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한다.
⑨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⑪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수급자는 어지러움 증이 유발될 수 있다.
2) 수급자 낙상 예방을 위한 의복 및 신발 착용 시 주의할 점
①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몸을 움츠려 균형 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② 슬리퍼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는다.
③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는다.
④ 굽이 낮고, 폭이 넓으며 미끄럽지 않은 고무바닥 신발을 신는다.
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행(보조)차나 지팡이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자 가정 내 조명과 화장실 이용 시 주의 할 점
① 실내 적정조도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를 유지한다. 흔히 어르신들이 전기세 때문에 불을 끈 채 다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② 거실과 계단, 현관이나 화장실은 항상 불을 밝혀 두거나 센서등을 설치한다.
③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④ 욕조 안이나 욕실 바닥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액을 도포한다.
4) 수급자 낙상 시 응급대처법
①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심시킨다.
② 만약 낙상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물어 본 후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현장 종사자는 낙상 사실을 담당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④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⑤ 추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⑥ 간호(조무)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수급자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환경 개선은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노인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제공 메뉴얼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사회복지사) 010 6284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