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산정 비율 및 감경기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한다. 이때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한다.
1.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구 분 | 일반대상자 | 40% 감경 | 60%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2% | 8% |
복지용구 | 15% | 9% | 6% |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2.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경감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 감경대상자를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를 직장 및 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하여 0~25%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25%초과 ~5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0%를 경감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한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가 감경을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필요하다.
<본인부담률>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순위 0∼25% | 건강보험료 순위 25∼50% | 건강보험료 순위 50%초과 |
경감률 | 본인부담 60% 경감 | 본인부담 40% 경감 | 본인부담 경감없음 |
본인 부담률 | 시설이용 | 8% | 12% | 20% |
재가이용 | 6% | 9%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