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급여제공계획 수립 후 요양보호사 교육실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급여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급여제공계획에 대한 교육실시
사회복지사는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에게 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① 수급자(가족)의 기능 상태와 욕구, 생활환경, 가족구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질병이나 복용약품 등 보건이나 의료적 욕구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 정신심리 상태 등 사회심리적 욕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거 가족이나 이웃이 있을 경우, 연락처 등을 공유합니다.
②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의 내용과 목표를 인지시키고, 담당 업무내용을 설명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 급여제공의 중요성과 급여제공기록지의 작성방법을 교육합니다.
-수급자나 가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 시 대처방법, 학대예방 및 신고방법 등을 숙지시킵니다.
③ 담당 요양보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설명이나 보완사항이 있는지 반영합니다.
-급여제공계획의 실천과정에서 팀워크를 이루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 사이에 상호이해와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나 욕구변화,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적정 급여제공 확인을 위해 관리자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정방문이 매월 1~2회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에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