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따른 복지용구 이용절차와 벅지용구 본인부담금 비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3 20.06.18 14: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0.06.18 14:54

    첫댓글 복지용구를 이용하시려면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제시한 이용가능품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대여품목인지 구입가능품목인지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