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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3~5등급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변경하는 두 가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363 20.06.22 11: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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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22 11:32

    첫댓글 장기요양 3~4등급 재가 수급자가 시설급여로 변경하려면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고,

    5등급 치매 수급자가 시설급여로 변경하려면 등급변경신청과 급여종류변경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시설 입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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