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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412 20.06.25 11: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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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6.25 11:59

    첫댓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1년에 1차에 걸쳐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통해 이수한 후에 수료증을 기관에 제출하시면, 시군구보고를

    통해 의무교육 이수가 완료되어 종사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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