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신청 방법 및 갱신신청 절차와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 기간도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판정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요양인정기간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 1등급 – 4년
② 장기요양 2~4등급 – 3년
③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년
2.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 신청 및 갱신 절차
1)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장기요양 인정서 갱신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선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이때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단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3.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종류와 신청 시기 및 제출서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첫댓글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90~30일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셔야 급여가 중단없이 계속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갱신신청 기간 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급여가 중단되고 다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시고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