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 영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카페는 '끝까지 검찰개혁' 이라 칭한다.
제2장 벌칙
제2조 [벌칙]
회원 간의 욕설, 비방, 위협, 혐오, 외설 등의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진 회의를 통해 사안별로 대처한다. 아래의 기준을 운영진은 참고하여 대처할 것이다.
1. 징계수위
(1) 활동 정지
- 운영진은 3회에 걸쳐 경고성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해당 징계는 활동정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회 경고는 활동정지 3일, 2회 경고는 10일로 규정한다.
(2) 강제 탈퇴
- 2회 경고 이후에도 카페 내에서 더이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 측에서 회의 후 강제 탈퇴 조치를 시행한다.
- 단, 광고 및 음란성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운영진은 경고 없이 강제 탈퇴 조치를 시행한다.
2. 징계의 기준
-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정적인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경우 (공익성 제보는 해당 게시판에 작성할 경우 예외로 한다.)
- 일반 회원간의 상업적 목적의 활동 및 특정 업체에 대한 광고를 게시글 및 댓글에 작성하였을 경우
- 상호 비방 및 욕설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지역, 나이, 성별, 장애인, 인종을 포함한 차별성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을 경우
- 음란성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카페 내에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을 경우
- 분란성 글 및 댓글을 게시한 후, 임의로 삭제하였을 경우
3. 게시글 이전의 기준
- 제2조 2항에 의해 징계를 받은 회원의 게시글은 "보관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며 운영진이 관리한다.
- 게시글과는 별도로 제2조 2항에 위배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해당 게시글도 "보관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다.
- 보관자료로 이동된 글, 혹은 댓글을 임의로 삭제할 경우, 경고 횟수가 1회 추가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칙은 '끝까지 검찰개혁' 카페 개설일로부터 유효하다.
제2조 [내규의 변경]
회칙의 모든 내용은 운영진 회의를 통해 수정 및 추가, 삭제 될 수 있음을 공시한다. 회칙이 변경될 시에는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3조 [의무]
모든 운영 규칙은 본 카페의 모든 회원이 성실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첫댓글
네~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늘 고생많으십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해당 댓글 삭제합니다.
카페명이...? 끝까지 조국수호 아니였나요?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요?
끝까지 검찰개혁 으로 본거 같은데요?
@로시난테 그런가요? 조국수호는 카페명?에 나와있듯 변치않는 기본기조라고 한 말을 본거 같은데... 암튼 헷갈리네요. @.@
까페명은 개설시 부터 끝까지 검찰개혁(지난 집회 주제이기도 함)이었구요, 이번 집회 주제가 '끝까지 조국수호' 이네요
@피부짱 아~ 그렇군요. 설명 고맙습니다!
@김유난
카페 운영이 총대의 패착이 아니었을까요? 오만과 독선, 과한 통제는 반발을 부릅니다.
쓸데없는 게시판으로 에너지만 낭비하고 김유난 팬카페로 만든건 아닌지 ... werekuk.com 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넵. 잘 숙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