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왜 해야 하는 것인지? |
□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성과가 되는 공장제의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일률적·경직적인 양적 규제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
□ 이러한 방식의 근로시간 규율은 그간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일정 정도 기여하였으나,
ㅇ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대변혁의 시점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 노정
ㅇ 이는,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
□ 한편, 주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휴식권에 대한 논의는 되려 부족했고,
ㅇ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
□ 또한,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나,
ㅇ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ㅇ 노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유연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