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무) 알파Plus 보장보험 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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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401[판매개시일:2024-01-10] - Daum 카페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 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 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 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 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외 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 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 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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