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자궁경관봉축술치료비(급여)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간편하게 아기자기하게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고지) 2312.1 판매기간:2023년 12월 11일-현재 삼성화재 자녀보험 약관자료 ZPB384010_0_2023121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부양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산부(이하「임산부」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자궁경관봉축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궁경관봉축술치료비(급여)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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