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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44호, 시행 2021. 12. 16.]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 「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ㆍ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③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 공사의 공정표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제목개정 2002.9.28]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9.28]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 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 변경사유서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검사 대상: 송유관의 배관ㆍ안전설비 및 저장탱크
2. 안전검사 기간: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가.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1.12.16]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 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 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3. 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21.12.16]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 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본조신설 2021.12.16]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82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아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송유관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시설관리계획서의 내용)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④(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공사는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호,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제3호 카목을 제외한다)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송유관설치공사 및 변경설치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송유관의 변경설치공사로서 변경설치공사의 대상이 되는 송유관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하인 공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진계측기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송유관으로서 별표 2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송유관에 대하여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별표 2제3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지진계측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3호 단서,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76호,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지난 송유관을 관리하는 송유관설치자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2026년 12월 16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송유관은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송유관 설치공사의 내진설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송유관설치자의 송유관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