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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 시행 2022. 1. 13.]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제외 대상자)
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②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이란 어업인이나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어가 또는 어업인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2.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신청연도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또는 그 다음 등급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은 경우
제3조(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운영위원회 구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리) 지역 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지역 단위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액)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의 결산보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어촌계의 계원일 것을 말한다.
제6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소 조업일수 이상을 조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설정ㆍ할당된 총허용어획량의 준수 등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의무와 자율 휴어기의 설정ㆍ운영 등 선택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의무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7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행하려는 의무의 내용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와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할 때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과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총톤수 이하의 어선인 경우에는 일정액으로, 그 밖의 어선인 경우에는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은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2.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할 것(「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생산할 것
3.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다음 각 목의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 지급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사료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준수할 것
제10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제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수의무를 계속 이행했는지를 점검하여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경우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교육이수)
①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어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등의 준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법 제19조제2호에서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이란 별표 1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14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법 제1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처분의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00분의 6을 말한다.
제17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제공 기한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이하 "지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지도등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등의 수행을 위해 법 제4조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지방해양수산청
2.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
3.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및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권한을 동해ㆍ서해ㆍ남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3.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4.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제14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 및 이 영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 사실의 통지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
2. 법 제18조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선정ㆍ통지 및 제11조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제9조제3호에 따른 지급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으로 한정한다)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
3.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와 장부ㆍ서류의 열람(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서류(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4조제2호에 따른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로 한정한다)의 보관ㆍ비치의 확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6.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
8.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업무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이 영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과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ㆍ조사ㆍ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관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등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접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의 접수 및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및 그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위촉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1507호, 202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3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