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차주단위DSR 3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
□ ‘22.7.1일(규제시행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3단계를 적용
ㅇ7.1일 이전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완료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
ㅇ 신규대출이 아닌 경우(증액없는 만기연장 등)종전규정 적용
□ 신규대출 신청이 7.1일 이후 이뤄졌더라도 대출에 필요한 의사결정이 7.1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가능
ㅇ ‘22.6.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ㅇ ‘22.6.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등
*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22.7.1일이후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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