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자격증 취득으로 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실 내용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공사금액 50~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의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셔야 합니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공업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 후,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를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에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1천 명 미만인 경우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위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장
에서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선임기준들 중에서 해당되는 자격이 없는 경우라면그나마 가장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3,4번의 국가기술자격 법에따른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시는 것으로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혹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우선적으로 갖춰주셔야 합니다.
이 또한 해당되는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상 취득하시는 것으로 단기간에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교육부 주관국가평생교육 제도입니다.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진행이 되므로
산업기사 시험자격에 필요한 41학점만 이수해주신다면 단기간에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며,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까지,일 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온라인 수업 외의학점이수 방법인 독학사 시험 또는 자격증 취득을 병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학력에 따라서 학습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시작 전, 내 상황들을 토대로 학점은행제 학점이수
상담 및 학습설계를 받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