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 비전공자 취득방법!
청소년 문제가 심각 해지면서 많은 학교에서는
정식 및 기간제 상담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 부족으로 상담교사를 채용하기 힘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청소년상담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으로
심리상담 분야와 관련한 유일한 국가자격인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과
비전공자 취득방법에 대한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 년에 시험일정이 딱 한번 있는
청소년상담사 3급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주셔야 하는데,
3급 청소년 상담사는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상담 관련 분야 4년제 학사학위만 있으면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상담 관련 학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 범위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 관련분야'를
졸업해주셔야 합니다.
상담 관련분야 학과로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이며,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이 조합되어 있을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외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학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상담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졸자, 전문대졸업자일 경우에는
교육부 주관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여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방법은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졸, 전문대 졸업자는 총 140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4년제 대학 비전공자는 전공 학점으로 48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학사 취득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규대학 졸업과 법적으로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점은행제 심리학사를 취득하여
청상사 3급 응시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학점은행제와 정규대학의 차이점이라면
정규대학은 졸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의
학년을 마쳐야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학년이 아닌 일정 기준의 학점만
충족한다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방법들도 다양합니다.
보통 학점은행제 심리학 전공은 온라인수업으로도
전공학점을 모두 채울 수 있지만, 독학사 시험이나
자격증으로도 전공 학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병행하여 학점을 채우고
단기간에 학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과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은 공무원 시험 중에서도
교정직 공무원 상담분야 특채 자격조건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이만 마쳐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