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딴 학사학위 차별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사편입?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취득 시 고등교육법 제23조의 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받은
학습자는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 후 교육대학원 진학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학원마다 지원자격을 정하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지원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전공명,
선수과목 이수 등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있으므로, 학습자께서 진학을 희망하시는
교육대학원의 입학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외국 대학원으로 진학
유학을 가고자 할 경우 해당국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주는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을 받은 후 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 가능한가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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