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정리
🔎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1의4[제10조의2제3항]에서는 아래의 기준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인정됩니다.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외국자격은 ‘16년 현재 없으므로 1호 기준만 적용됨
🔎 응시자격에서 1호 기준으로 응시한 사람이 제출할 서류는?
⭐ 1호 기준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학졸업자, 대학졸업예정자(학부전공제한 없음)이어야 하며(공통조건)
- 추가로 ①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증명하거나, ②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①, ②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
⭐ 대학원 이수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과를 의미하며,
- 단,교과과정상 심리학분야와 명확히 거리가 먼 학과는인정이 불가합니다.
※ “심리학 분야”로의 인정 가능 확인을 위한 도움 자료
순번 | 구 분 | 인정여부 |
학과명 | 전공명 | 학위명 |
1 | 유아교육학과 | 유아교육심리전공 | 문학석사 | 인정 |
2 | 교육학과 | 상담심리전공 | 교육학석사 | 인정 |
3 | 예술치료학과 | 미술치료전공 | 예술치료학석사 | 인정 |
4 | 아동심리치료학과 | - | 심리치료학석사 | 인정 |
5 | 상담학과 | 기독교(가족)상담 | 상담학석사 | 인정 |
6 | 심리치료학과 | 미술치료학전공 | 문학석사 | 인정 |
※예외조항: 심리, 상담, 치료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 임상심리사 2급의 필기과목인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중 3과목 이상을 대학원 이수기간 중 이수하였을 때 인정(학사과정은 해당 없음) 단, 이수과목 명칭이 필기과목과 동일해야 함
⭐ 따라서 제출 하실 서류는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예정증명서와 1년 이상의 실습수련 증명서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 증명서입니다.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과의 차이는?
✔ 실습수련과 실무경력의 일반적 비교
구 분 | 실습수련 | 실무경력 | 비 고 |
언제 | 실습수련기관에서 정한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무 시간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실무경력은 직장개념으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함 |
어디서 | 병원, 상담센터(대학교 부설기관 포함) 등 | 병원, 상담센터(청소년상담센터, 심리연구소), 교정시설, 복지관 등 | 일반적으로 실무경력의 범위가 넒음 |
무엇을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의 실무 | |
어떻게 | 실습수련 감독자(Supervisor)*의 지도를 받아서 | 감독자의 지도 필요 없음 | |
왜 | (전공이수 과정으로, 또는 임상심리관련) 실습수련을 인정받기 위하여 | 일정 보수를 받으며 사회생활 | |
실습수련 감독자 :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보유자,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인증)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보수를 받는 직장에서의 근무 개념인 실무경력과실습수련은 구분이 되며,
- “실습수련확인서(또는 실습수련증명서)”상에는 실습수련기간, 실습수련 내용, 실습수련 감독자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편, 실무 경력을 증빙하시는 경우에도 임상심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므로,
- 경력증명서 상에 재직기간, 담당업무내용(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심리자문, 심리치료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을 이수한경우, 해당 재학기간(1학기를 이수했을 경우 6개월로 인정)을 실습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한 실습과목으로만 실습수련기간 1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때, 실습수련 증명서 제출 불요>
※ “심리학 현장실습”에 준하는 실습과목의 판단
① 과목명에 “심리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있거나
②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강의)계획서 등 현장실습 수업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정확한 재직기간의 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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