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 정리 : 작(爵)
- 작(爵) : (갑골문) 가시가 달리 술잔 모습, 과음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학계의 해석
상나라의 작위 매개 : 술잔, 주나라의 작위 매개 : , 한제국 이후 작위 매개 : 종이문서(책)
` 작위(爵位) : 국가가 국가에 공을 세운 자 또는 국가의 통치 세력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경제적 토대(주로 토지)와 경제적 토대에 대한 권리(토지 경영권 또는 토지 경작권)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사회적 지위
` 사작(賜爵) : 작위를 수여하다. 국가의 통치행위, 사회적 지위의 수여를 통해 국가 통치체제 편입
` 작제(爵制) : 국가가 국가에 공을 세운 자 또는 국가의 통치 세력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작위를 부여하는 제도
2. 국가 통치역량에 따른 통치수단 및 피통치집단 요약
통치수단 | 작의 내용 | 국가체제 | 동원대상 |
인작(人爵) | 봉토건국(封土建國) | 방국체제(邦國體制) | 사민(私民) 방국(邦國)의 피통치 집단 |
민작(民爵) | 봉작건가(封爵建家) | 군현체제(郡縣體制) | 공민(公民) 군현(郡縣)의 피통치 집단 |
3. 국가 통치역량 확대에 따른 국가체제의 전개
- 주나라
* 인작(人爵) : 통치집단에 대한 작위 부여, 영토, 통치권위, 이민집단(사민)을 부여하여 국가의 통치권을 위임
* 봉건(封建) : 봉토건국(封土建國)의 줄임말, 영토를 봉하여 방국을 세우다.
* 방국(邦國) : 일정한 영토를 보유하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독립된 주권을 갖추고 있는 국가.
* 사민(私民) : 방국의 통치를 받는 피통치집단
- 진나라
* 민작(民爵) : 군공(軍功)에 따른 피통치 집단에 대한 작위 부여, 토지와 노비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 규정
` 사민의 공민화 : 군공에 대한 보상으로서 작위를 수여
* 봉토(封土) : 토지를 봉하다. 토지의 보유, 토지경영권, 토지세금징수권(수조권 : 임대수익)
* 군현(郡縣) : 국토를 군현(郡縣)으로 나누고 국가에서 통치권한을 부여한 관리가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는 지방행정조직.
* 공민(公民) : 관리의 통치를 받는 피통치집단
- 한나라
* 민작(民爵) : 신분(身分)에 따른 피통치 집단에 대한 작위 부여, 토지의 보유 허가
` 이십등작제(二十等爵制) : 왕작, 관작, 민작을 통하여 관료부터 서민까지 모두 작위를 수여, 국가에 의한 신분제 형성
* 봉작(封爵) : 작위를 봉하다.
* 군국(郡縣) : 수도에 가까운 지역은 군현을 통한 황제의 직접 통치 및 수도에 먼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에 통치 위임
* 공민(公民) : 관리의 통치를 받는 피통치집단
- 이후 생략
4. 방국체제(邦國體制) : 국가 통치역량의 현실적 제약에 따른 지방분권형 통치체제의 한 유형
1) 지방분권형 국가 통치 수단 : 사작(賜爵, 작위수여)
` 인작(人爵) : 대외주권을 가진 국가가 방국의 통치자(人)에게 작위(爵)를 수여하여 국가 통치체제 편입, 통치 위임 및 추인
작위 수여를 통하여 국가 전략적 요충지 확보, 대외팽창 및 외교수립, 지방통치를 도모
2) 국가 통치권 위임(委任) : 방국 건설
` 선봉토후건국(先封土後建國) : 제후와 무장이민집단의 방국 건설, 국가 전략적 요충지 확보 및 대외팽창
` 봉건(封建) : 봉토건국(封土建國), 토지를 봉(封)하여(封土) 나라를 세우다(建國).
` 제후(諸侯) : 국가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아 국가 통치체제에 편입되어 대외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영주
` 무장이민집단 : 1) 제후와 함께 무장이민하여 봉토지역에 정착
2) 제후의 도시와 국가를 건설
3) 방국의 피통치집단
3) 국가 통치권 추인(追認) : 통치지역을 실질 지배하는 통치집단에 대한 작위 사여
` 선건국후봉작(先建國後封爵) : 국외 통치집단에 대한 사후적 통치권 인정, 국외 통치집단의 통치체제 편입 또는 외교 수립
` 대외팽창 : 전략적 요충지를 실질 지배하는 통치집단에 대하여 작위를 통하여 국외 통치집단의 국가 통치체제로의 편입
` 외교정책 : 국외 통치집단에 대한 작위를 통하여 사실상 통치권을 인정하여 대외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
``책봉(冊封) : 조공(朝貢)과 함께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정착
4) 지방분권형 영토구성 : 왕기(王畿) + 방국(邦國)
` 왕기(王畿) : 왕의 영지, 국가를 대표하여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통치자의 영지.
` 방국(邦國) : 제후의 영지, 국가 구성원으로 대외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방 통치자의 영지.
5) 사민(私民) : 방국의 통치를 받아 국가의 통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방국의 피통치집단
` 방국 소속 및 영주 또는 제후에 대한 권리와 의무 수행
cf) 봉건제도(封建制度) : feudalism, the feudal system의 번역어.
`` 제안) 중국 : 유럽 = 방국제도 : 봉건제도
5. 군현체제(郡縣體制) : 행정구역 편성 및 국가 통치기관을 통한 중앙집권형 통치체제의 한 유형
1) 중앙집권형 국가 통치 수단 : 도시개발(신현의 건설), 작위수여(민작), 주민등록(편적), 토지지급, 행정구역 편성(군현의 설치)
` 왕작(王爵) : 종법제도에 따라 왕의 친족에게 작위 부여, 식읍(食邑 : 지역범위 토지와 농민)으로 경제적 대우
` 관작(官爵) : 관료제도에 따라 국가 관료에게 작위 부여, 식읍(食邑 : 토지와 농민) 또는 녹봉(祿俸 : 급여)으로 경제적 대우
``군적(軍籍) : 관작의 종류, 군인에 대한 작위를 작성한 적(籍)
` 민작(民爵) : 일반 인민에게 작위 부여, 전택(田宅 : 토지와 주택)의 지급 및 노비 소유 허가
``군작(軍爵) : 군공(軍功)에 따른 작위 수여, 전국시대 진나라 민작제도
``민작(民爵) : 신분제도에 따라 일반 인민에게 작위 부여, 진제국~후한제국 민작제도 이십등작제(二十等爵制)
2) 신도시개발 : 신현(新縣)의 건설
` 부지마련 : 유형1) 타국 점령지에 자국의 민을 이주, 기존 타국 취락 해체
유형2) 자국 황무지에 타국의 민을 유치, 황무지 개간 및 농경
` 마을조성 : 마을 조성 계획에 따른 마을 조성(신도시개발) 및 중앙 정부 소속 행정관청 설치
3) 주민모집 : 작위(爵位)의 수여
` 사작(賜爵) : 신현 이주민 모집을 위한 작위 수여
` 사면(赦免) : 신현 이주 조건으로 죄수에 대한 형벌 사면
4) 주민등록 : 편적(編籍), 개인의 인적사항(이름, 가족, 재산, 작위)을 기재한 공문서(籍) 작성 및 국가 행정체제 편입(編)
` 호적(戶籍) : 토지지급을 통하여 해당 행정구역에 정착 및 편입된 가호(戶)를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공문서(籍)
5) 토지지급 : 작위 수여 및 호적 작성에 따른 전택(田宅 : 토지와 주택)의 지급 및 노비 소유 허가
6) 공민(公民) : 국가의 피통치 집단. 국가가 직접적으로 통치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통치집단
` 행정구역 편입 및 사민(私民)의 공민(公民)으로의 전환
` 국가 소속 및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 수행
7) 중앙집권형 영토구성 : 군(郡) + 현(縣) [전국 진, 전제국 기준]
` 군(郡) : 행정구역 전체
` 현(縣) : 행정구역 중심도시
`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관리에 의해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