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회 사랑방에 2주에 한번 모여 매의 눈(?)으로 양성평등조례를 살펴보기로한 밥법모임이 어제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양성평등기본법을 살펴보며 궁금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함께한 내용은 양성평등정책 촉진과 양성평등 참여,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으로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이건 또 다른 차별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나왔고,
위 내용은 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가 성차별로 인한 것이나
정규직 여성과 비정규직 남성의 임금의 차이는 성차별이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사회구조 속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 필력이...ㅎㅎㅎ)
또 법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역• 나이• 성별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각지 못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니 2시간이 뚝딱~ 지나갔습니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여성에 편파적이라
저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ㅎㅎㅎ
다음 시간 까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나머지를 살펴보고 그 후에 18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분석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은 어렵고 범접(?) 할 수 없는 분야라 생각되었는데 참여 횟수가 늘어 갈수록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이런 건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전문가가 아니기에 무모한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요~^^
밥법모임 문턱은 매우~매우~ 낮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4월30일(월) 저녁7시 민우회 사랑방으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