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농수축산물이라도 가공하거나 하여 수출을 하게되면 ......이때는 영세율 적용을 하면 사업자가 수출하기 위해서 농산물 제배, 가공, 기타 포장박스 구입한거 까정 모든 매입자료.....부가세를 환급받고...수출할때는 부가세를 안내는거죠.....수출장려 정책으로다가 정부에서 밀어주는거죠. 젤 좋은겁니다...
간이과세자는 말그대로 연간 매출액이 적으니 장부 기장 능력도 안되고 소득이 작아서리 매입자료나 매출자료 모두 세금계산서의 의미가 없구요
만약 님이 세무회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계속한다면 매출이 적을때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십시요...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아마 왜그리 해야하는지 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