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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① 한국철도 (영업, 정책) 지하철 하차 후 15분내 재승차 개선안
김철도 추천 0 조회 339 24.01.04 10: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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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4 11:21

    첫댓글 비록 특허를 냈다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본인 혼자만 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당장의 예로 저 또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한적이 있고요. 근데 단순히 특허를 근거로 내가 먼저 생각했고 그러니 각 기관에서 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 작성자 24.01.04 19:52

    이 방법 실행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높은 포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일인가요?
    물질적인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이 방법을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한 사람의 실명을 밝혀서 명예라도 살려주어야 정당하다고 봅니다.

  • 24.01.04 20:57

    @김철도 굳이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특허는 둘째치더라도 재승차 제도 제안한 사람을 찾다보면 선생님보다 더 먼저 제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게 다른 누군가의 제안 혹은 시 공무원의 제안으로 진짜 실행이 됐구나 정도로 하는데 나을거 같네요..

  • 24.01.04 13:58

    저또한 이런 일로 특허 비? 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해낸 사람에게 고맙다고 표현해주면 더욱 좋겠지요.

  • 24.01.04 19:57

    특허에 대한 로열티 성격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비용을 이용객에게 청구한다면 그냥 그렇게 이용안하고 기존대로 비상개찰구 통해 역무원에게 용무 말하고 드나드는게 훨씬 편하죠

    근데 특허등록까지 한것도 아니고 특허출원만 한걸로 끝난거면 특허를 소유한게 아니지 않나요? 그걸 제안했다는 이유로 무슨 혜택을 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 24.01.05 11:46

    기설치된 개찰 장비들이 재승차 이용객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용도로 수익을 낼수있는 방법이 없으니
    비용부과의 필요가 굳이 없는듯하구요.환승 1회 차감하는것으로 서비스 제공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네요.

    본인의 아이디어인데 말없이 썼다면 민원을 넣어서 보상이든 감사의 메시지던 받으면 되지 않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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