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칙 수정
제4조 워크샵 (Work-shop)
4항 단, 3-4학년은 참가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에 의거하여
제10조 제명 및 재가입
1항 본 회의 명예 훼손과 대학인으로서 자질 이하의 행동 및 질서를 위반했을 시에는 전 회원의 1/2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표결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일정 기간동안 부실 내 게시판에 공고한다. 단, 본인이 회원 포기의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각 발효한다.
2항 한 학기 이상의 회비를 미납할 경우, 공연 연3회중 1회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단으로 총회를 2회이상 결석할 경우에 총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 회원을 제명 한다.
3항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먼저 회장단에게 의사표명을 해야한다. 이후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임시총회를 열어 공고한다. 단, 차기 정기공연 참여를 의무로 한다.
(추가) 4항 단, 제4조(workshop) 4항(단, 3-4학년은 참가 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거해 제10조 2항에서 공연 연 3회중 1회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수결의 찬성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2학기 진행 예정 사안
- 우동경(우수동아리경진대회)
- 축제 동아리 주점
- 정기 총회 및 모임(매 달 둘째주 수요일)
- 각 기수의 기장 선출
- 공구 구매 및 수리
3. 회장 재선거
홍익극연구회 회칙 제4장 12조4항에 의거하여 임시였던 회장을 재선거하였습니다.
제12조 회장단 구성
4항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15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상기 제13조 3항에 의거한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전회장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결과-
회장 : 조효인(조소13)
부회장 : 이동훈(화공13)
총무 : 유승미(조소13)
이상 2014 홍익극연구회 여름 총회 결과입니다.
많은 부분이 바뀐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들의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