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쪽인데요
1.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앞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의 재분류에서는 재분류여부가 불가능하다 했는데
이 항목에서는 당기손익인식항목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 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어떤점이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건가요?
최초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
-> 이 문구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2.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인데.. 여기서 다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나요?
저는 단기매매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이렇게 4가지로 금융자산을 나눌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갔다는건 대체 뭐가 달라지는건지요;
첫댓글 1. 재분류가 안되는건 당기손익인식항목->다른항목인 경우고요, 이건 단기매매항목->다른 항목인 경우.
원래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었을 금융자산인데, (이말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는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겠죠) 일부러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해야 했으므로 단기매매금융자산이 된거죠.
2.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팔수도 있다는 전제가 생기는건데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즉, 만기 이전에 팔거나 하지 않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1, 2번 모두 쉽게 말해서 원래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이란놈인데 다른 금융자산의 역할로 알바뛰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뭐 그런상황으로 이해하심 쉽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