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시 : 2015. 3. 14.(토) 10:00∼11:40(100분), 09:20까지 입실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자 중 시험시간 1.5배 연장자 : 10:00 ~ 12:30(150분)
◦ 선박항해‧선박기관‧통신기술9급 : 10:00 ~ 11:00(60분)
2. 시험장소 : 남춘천중학교 (춘천시 충혼길 51)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 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 지참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 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우천 시 학교운동장 주차 금지
아.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차.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핸드폰, 태블릿PC,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타.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해당여부는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5. 1. 9.공고)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산점을 입력 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문의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3.13.)까지 유효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3.13.)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파.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
하. 이번 사회복지직류의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되며 문제는 공개대상으로 문제책을 별도로 회수 하지 않으며, 그 외 직류 (선박항해, 선박기관, 통신기술)는 강원도 자체출제 문제로서 미공개 대상이므로 절대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거.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너.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더.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는《붙임1》참조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5. 4. 15.(수)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나. 시험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불합격자의 경우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 합격자의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시
다. 기타 의문 사항은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033-249-2227, 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 》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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