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조 (총회의 소집)
(1)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회의의 결의로 소집한다
제 14조 (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회무보고
(2)예산 및 결산승인
(3)회칙개정
(4)임원선출
(5)기타 중요사항
제 15조 (임원회의의 구성) 임원회는
회장과 사무국장, 감사, 고문(이사)
동호회장단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고문 및 감사는 의결권 없이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 16조 (임원회의 소집)임원회의는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조 (임원회의 기능)임원회의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본회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8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임원선출 및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9조 (재원)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후원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회비는 기본연회비 일십만원과 특별회비 및후원금품, 참가회비로 구분한다
제 20조 (재정의 처리)본회의 예산결산은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22조 (경조비)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본회의 운영에 기여한 동문에게는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경조비 혹은 물품을 지급할 수가 있다
회원 당사자 유고시 100만원의 조의금과 조화 1점을 지급한다
부 칙
} 제 23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이 찬성할 때 개정한다
제 24조 (관례)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 25조 (시행일) 본 개정회칙은 2013년 12월 13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