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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명 칭 >
1항. 본 동아리는 세종대학교 동아리 문화 제 2분과 소속 한손 이라고 칭한다.
2항. 본 동아리의 명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제 2조 < 목 적 >
1항. 본 동아리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감상과 창작을 주목적으로
한다.
2항. 본 동아리는 세종대 내·외적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널리 퍼트리는 것을 부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회원의 자격, 권리와 의무 >
1항. 본 동아리는 세종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2항. 모든 회원은 가입 시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3항. 모든 회원은 투표권을 가지며 동아리 내의 비품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항. 3·4학년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은 집부회의에서 정해진 회비를 학년마다 반드시 내야한다.
5항 모든 회원은 동아리내의 비품을 절대 동아리 밖으로 반출을 할 수가 없다.
6항.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7항. 편입, 자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를 떠난 사람도 회원으로 인정한다.
8항.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게는 경고를 부여하고 경고 3회 누적시 제명하도록 한다.
9항. 경고를 받은 회원은 경고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집부진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4시간 후의 이의제기는 무효가 된다.
제 4조 < 회원 가입 및 탈퇴 >
1항. 회원가입 및 탈퇴는 학기 중 어느 때에나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탈퇴 시에는 반드시
탈퇴 신청서를 내야한다.
2항. 회원의 제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 5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아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
동아리 내 분열을 조장하는 자
동아리 내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
동아리 내 활동이 극히 미비한 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제 5조 < 회원의 제명 >
1항. 회원의 제명은 제 4조의 제명이유에 합당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항. 회원의 제명 건의는 집회시간 때 제의 할 수 있으며, 집회가 부득이하게 못 열릴 경우에는 임시 집회를 열 수 있다.
3항. 제명에 대한 건의는 제명이유가 분명하다면, 10명의 동의인을 모아 건의 할 수 있다.
4항. 제명에 관한 건의가 들어오면 그 다음 집회(이에는 임시 집회도 포함된다)에 투표를 하게 되며, 집회 성사 정족수는 1~3학년 재학중인 학생의 과반수 이상이다.
5항. 집회 정족수가 채워지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게 되며, 투표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게 되면 그 회원은 제명 당하게 된다.
6항. 회원이 제명을 당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며, 회원에게 대자보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그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7항. 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집부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6조 < 회장의 권한과 의무 >
1항. 회장은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한손을 대표한다. 또한 교내 대표회의에 한손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2항.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동아리는 홍보할 책임이 있다.
3항. 회장은 동아리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모든 상황들을 파악할 의무가 있다.
4항. 회장은 집회와 집부회의를 이끌어야 한다.
5항. 회장은 모든 회원을 제 4조의 제명 이유에 합당할 경우, 통보 없이 제명할 권한을 가진다.
6항. 회장은 부회장과의 협의 하에 집부를 구성할 수 있다.
7항. 회장은 학교내의 행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행사에 대한 기획을 해야한다.
8항. 기본적인 동아리내의 일은 회장이 관리한다.
제 7조 < 부회장의 권한과 의무 >
1항. 부회장은 대내·외적인 자리에서 한손을 대표한다. 또한, 교내 대표회의에서 한손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2항.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동아리를 홍보할 책임이 있다.
3항. 부회장은 집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4항. 부회장은 회장과 상의하여 집부를 구성할 수 있다.
5항. 부회장은 동아리의 공금을 관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6항. 부득이한 경우 부회장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조 < 각 집부의 권한과 의무 >
1항. 동아리 내에서 회장과 부회장이 없을 시 동아리를 대표할 수 있다.
2항. 각 부의 대표는 각 부의 할 일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9조 < 회장 탄핵안 >
1항. 회장이 제 4조와 제 6조의 제명이유에 합당할 경우, 집회에 동의인 15명을 모아 집회에
건의 할 수 있으며, 동의인 수가 부족할 경우 건의를 할 수 없다.(단 전체 회원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10명으로 정한다.)
2항. 집회에 회장 탄핵안이 제안되면, 그 다음 집회와 다음 집회에 1차, 2차 투표를 하게 된다. (단, 집회가 불가능할 시, 임시 집회가 열릴 수 있다.)
3항. 1차 투표 집회의 정족수는 최소한 2주 1회이상 동방에 오는 회원의 2/3 이상이 참가 해야 하며, 정족수가 되는 즉시 투표에 들어갈 수 있다.
4항. 1차 투표 결과 찬성표가 투표 유효수의 과반수가 넘으면 2차 투표로 넘어가게 되며, 과반수가 안될 경우 그 안건은 바로 무효가 된다.
5항. 1차 투표결과, 2차 투표로 넘어갔다면 2차 투표는 바로 그 다음 집회에 하게 된다. 2차 투표의 정족수는 최소한 2주 1회이상 동방에 오는 회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6항. 2차 투표는 정족수가 되면 바로 시작하게 되며, 전체 유효표의 2/3 이상이 찬성이면 회장은 탄핵되게 된다. 그러나 2/3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건은 무효가 된다.
7항. 회장이 탄핵되면 회장은 일반회원으로 강등되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다시 회장 선거를 하게 된다.
8항. 회장 탄핵 안은 한 학기에 한 번만 가능하다.
9항. 한 번 탄핵된 회장은 다시 회장이 될 수 없다.
제 10조 < 부회장 탄핵안 >
1항. 부회장의 탄핵은 제 4조, 7조의 탄핵이유에 해당한다면, 제 9조의 항을 따라 탄핵된다.
2항. 부회장과 회장의 탄핵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제 11조 < 집부 강등안 >
1항. 집부는 제 4조, 8조의 강등이유에 해당될 경우, 회장과 부회장의 협의 하에 강등시킬 수 있다.
2항. 집부가 강등되면 일반회원으로 되며, 다시 집부가 될 수는 없다.
3항. 부회장이 없을 경우 회장과 대상자를 제외한 집부의 합의하에 강등이 가능하다.
제 12조 < 회장, 부회장 선거 >
1항. 회장과 부회장 선거는 1년에 한 번, 2학기말에 하게 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이 탄핵될 경우 재선거를 치룬다.
2항.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등록은 창립제(11월 둘째주 토요일) 두 주 전부터 가능하며, 회원 3명 이상의 동의인이 있어야 한다.
3항.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등록에는 성과 지역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2학년에 올라가는 기수에서만 받으며 회장과 부회장은 한 팀이 되어 올라가게 된다.
4항. 회장, 부회장 후보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5항. 회장, 부회장 선거 투표는 투표기간에 실시하게 된다. 투표기간은 집부회의 때 정하며, 기간은 3일이다. 또한 표결은 마지막날 저녁 6시 이후에 한다.
6항.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전체 유효표 중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회장이 된다.
7항. 만약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다득표자 2명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8항. 후보가 한 명이어서 찬/반 투표를 할 경우에는 전체 유효표 중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2차 투표를 하게 된다.
9항. 2차 투표는 1차 투표가 끝난 지 1주일 이후에 하게 되며, 투표기간은 3일간이며 전체 유효표 중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회장으로 당선된다.
10항. 2차 투표에서도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그 후보는 회장 후보에서 제외되며 새로운 후보를 뽑아 일주일 후에 재선거를 한다.
11항. 계속되는 투표에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 31일 전의 마지막 후보가 회장, 부회장 대리를 하게 되며, 회장선거는 3월로 넘어가게 된다.
12항. 회장선거는 회장의 찬성표가 전체 유효표 중 2/3 이상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며, 3월 31일까지 회장이 뽑히지 않는다면, 그간 후보자중 가장 높은 찬성률을 획득한 후보가 회장직을 인수하게 된다.
13항. 부회장 선거 또한 위 항을 따르도록 한다.
14항. 회장, 부회장 선거는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삼는다.
15항. 투표지는 반드시 공인된 투표지를 사용해야 하며, 선거 인명부에 선거관리위원회(현 회 장단의 집부로 구성된다)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 13조 < 회장, 부회장의 선거운동 >
1항. 회장과 부회장 후보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로이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다.
2항.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을 해서는 안되며, 횟수가 잦아지면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두 번 이상 받게 되면 집부회의를 통해 그 후보를 탈락시킬 수 있다.
3항. 회장과 부회장 후보는 반드시 후보등록 3일 이내로 동아리 방에 공약을 써 붙여야 한다.
4항.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금품이나 기타 뇌물을 절대 유포해선 안된다.
제 14조 < 회장, 부회장 인수, 집부의 구성 >
1항. 회장이 당선되면, 종강총회를 기점으로 회장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2항. 2월중 날을 정해서 이월식을 해야 하며, 그때부터 확실한 공증을 받게 된다.
3항. 회장, 부회장의 활동은 이월식 이후부터 본격화 된다.
4항. 회장과 부회장은 종강총회 이후 서로간의 협의아래 집부를 구성해야 하며, 집부는 이월식
이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고, 집부들은 이월식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5항. 부득이한 경우 이월식의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제 15조 < 대리 회장, 부회장의 권한 >
1항. 12조 10항에 따라 대리 회장, 부회장은 임명되는 즉시 집부를 구성해야 한다.
2항. 대리 회장, 부회장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반드시 집부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3항. 대리 회장은 제명권이 없으며, 집부 강등 권한 또한 없다.
4항. 대리 회장, 부회장은 대내·외적으로 한손을 대표하게 되며, 위 항들을 포함해 회장, 부회장과 같은 위치를 갖는다.
5항. 회장, 부회장이 안 뽑힐 시, 대리 회장, 부회장은 한 학기를 유지하게 된다. 회장, 부회장은 다음 학기에 다시 뽑게되며, 안 뽑힐 경우 대리 회장, 부회장이 계속 맡게된다.
6항. 대리 회장, 부회장은 회장, 부회장이 뽑히는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회원이 된다.
제 16조 < 기타 동아리 관련 >
1항. 집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해야하며, 회장과 각 집부는 전 회원에게 집회날짜를 공지해야 한다.
2항. 시험 등과 같이 특별하다고 생각되어질 경우에는 집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3항. 집부의 추가 및 폐쇄는 집부회의 또는 집회 때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4항. 1년 행사는 기본적으로 집부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개강총회 때 이를 공지해야 한다.
5항. 종강총회 때는 매 학기말에 개최하도록 하고, 해당 학기의 회비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6항. 졸업생 또한 한손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다.
제 17조 < 회 칙 >
1항. 본 회칙은 한손 회원이면 누구나 따라야 한다.
2항. 회칙의 추가 및 삭제는 가능하며, 삭제 대상인 회칙은 새 회칙이 발령되는 즉시 소멸된다.
3항. 회칙 추가 제안은 집회 시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음 집회에 1~4학년 재학중이고 최소 2주 1회 동방 방문을 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모였을 때, 거수로 하여 과반수의 찬 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4항. 본 회칙은 1999년 9월 7일부터 효력을 발시한다.
제 18조 < 회장 재선출 >
1항. 회장의 탈퇴 혹은 탄핵 후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항이다.
2항. 회장 재 선출 투표권은 재학중인 한손인 모두에게 주어진다.
3항. 회장 재 선출은 집부들이 주관하고 준비할 책임을 갖는다.
4항. 회장 재 선출이 진행되는 동안 이전 부회장은 회장대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5항. 회장 재 선출 또한 회장과 부회장의 후보등록에는 성과 지역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현 집부를 구성하고 있는 2학년 기수에서만 받는다. 회장과 부회장은 한 팀이 되어서 올라간다. 허나 부회장의 재 선출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맞게 집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6항. 새로 출마하는 회장, 부회장 후보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7항. 회장 재 선출은 전 회장의 탄핵 후 일주일에 회장후보 등록기간을 갖고, 다음 집회 때 후보등록과 동시에 공약 발표를 한다.
8항. 회장 재 선출 투표기간은 후보들의 공약 발표 후 1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9항.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에서 2/3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다수의 후보일 경우에는 가장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새로운 회장이 된다.
10항. 투표의 결과는 반드시 집회에서만 공개해야만 하며, 공개의 과정과 절차, 결과 등은 모두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11항. 위 7~8항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집부회의를 통하여 유연하게 구성 할 수 있다.
제 19조 < 한손 카페 >
1항. 카페는 한손인 모두가 이용 한다. 카페에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개방과 외부인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는 차단이 필요하다.
2항. 정통부장은 카페 정리, 카페에 회원 정리 및 카페를 홍보할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3항. 카페에 글은 한손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카페를 이용 할 수 있고, 카페에 올라온 글은 원칙적으로 광고성·음해성 글이 아닌 이상 삭제는 불가능하다.
4항. 허나 카페에 올라온 글(회원이 올린 글에 한함)을 불가피하게 삭제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회장과 정통부장의 임시 집부회의 소집 후 집부회의에서의 가반수 이상 찬성
혹은
*집회에서의 찬반 투표 2/3 이상 찬성
5항. 삭제 후 반드시 글을 지운 이유를 카페에 공지사항으로 올린다.
6항. 원칙적으로 카페주인은 회장, 카페운영자는 정통부장이 맡는다.
제 20조 < 경고 부여의 정당성 및 사유 >
1항. 제 3조 6항 및 8항에 의해 집부진은 회칙을 어긴 회원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2항. 집회 또는 동아리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집부진에게 사유를 보고해야하며, 집부진의 판단 또는 사회통념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참하거나 비협조한 회원은 경고를 1회 부여한다.
3항. 동아리 기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집부진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를 부여한다.
4항.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보고했을 경우 경고를 2회 부여한다.
5항. 회칙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집부진의 판단으로 경고를 부여할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6항. 집부진의 판단으로 경고 부여를 철회하거나 경고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2006. 9. 8 개정
18조, 19조 추가
2015. 4. 7 개정
3조 4항, 8항 수정
3조 9항, 20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