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금지를 시행중인 상태에서는 그것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다보니 이것을 해제한다면 고속도로의 교통안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며, 교통관련 정부기관 공식발표(관련기관 직원의 발표)도 보면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로 보는게 사실이다. 지금의 한국이 그렇고, 2000년대까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던 필리핀도 그렇게 보았었다.
원래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더 정확히는 고속도로를 다니는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보행자와 특정한
탈것의 진입은 금지가 되는 일종의 제한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자전거와 농업용 기계(
경운기와 농업용 트랙터)는 당연히 진입금지며, 건설기계도 보면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처럼 건설용 기기를 트럭에 실어놓은 형태인 건설기계를 제외하면 고속도로의 진입은 금지되어 있다.
자전거, 농기계, 트럭에 실어놓은 형태가 아닌 건설기계를 빼면 자동차와 오토바이인데, 자동차 중에서
마이크로카는
경차보다 안전과 성능면에서 낮은 편이다. 특히 마이크로카 중에서 50cc미만, 고속도로 최저속도제한보다 낮은 속도로만 달릴수밖에 없는 마이크로카와 최고속도가 시속 수십km에 짜리에 불과한 마이크로카는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로 분류되어 금지되거나,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로 인식되지 않는 탈것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이나 고속도로 최저속도제한보다 낮은 속도로만 달릴수밖에 없는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규정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다른데, 위 항목 내용과 같이 가능한 국가는 배기량마다 다르고, 진입을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에 불과하다.
고속도로의 특정차량 진입금지규정은 어느 나라에서나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이다보니, 일부차량의 통행금지나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정부기관과 일반인들이 민감하게 느낀다. 그러다보니 이런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는 완화시키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규제완화 초기에도 완화된것을 우려하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를 한적이 없지만, 고속도로 최초개통 후 몇년이 얼마 안되서 두명이 탄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키고, 40년 동안 한명이 탄 오토바이만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시행중이던 90년대부터 일본 국내의 오토바이 동호회와 관련단체에서 폐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었고, 2005년부터 이것이 폐지되어, 나이와 면허기간에 따라 두명이 탄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일본도 두명이 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다니게 되면 교통안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시에 실시하는
야간통행금지나
계엄령을 해제했을때, 범죄율이 증가하고 심지어
간첩이 밤에 활보한다고 우려하는 것과 같다. 거기에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오랫동안 시행하다가 폐지하면
게임중독자가 급증할 것이고,
학교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가능한 국가는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난다. 그런데도 모든 오토바이의 진입을 금지하지 않고 배기량별로 해서 가능 것을 보면, 사고 한건을 막기 위해서 금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배기량별로 해서 진입금지와 진입가능으로 하는 것이 오토바이 동호인이나 관련단체에서는 오토바이 라이더의 권리와 교통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바꾼다면 소형 오토바이가 들어가면 어떡하냐는 우려도 있다. 이것은 한국도로공사의 높으신 분까지 우려했는데 그 높으신 분은 퀵서비스 기사가 경우 대형 오토바이로 바꿀것이라고까지했다. 그러나 퀵서비스 기사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 오토바이로 바꿀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보면 단순한 염려에 가깝다. 하지만 소형 오토바이가 들어간다는 우려는 배기량별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국가는 배기량이 낮아서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125cc를 넘는 경우에만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진입이 가능한 일본도 50cc짜리가 고속화도로에 다니는 영상이 있을 정도이다.
일본의 자동차전용도로에 50cc짜리 오토바이가 들어가 저속으로 달리는것이 나오는 영상. 일본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는 125cc를 넘는것만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위 영상속 오토바이는 법을 위반한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가능 배기량을 250cc이상으로 설정하고 고속화도로 해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해금시키려고 하면, 50cc부터 125cc짜리의 배기량 낮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다니는것을 염려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오토바이도 배기량별로 번호판색상을 구분해서 오토바이 종류를 구분하도록면 될 일이며, 실제로 50cc처럼 배기량 낮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다닌다면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제지하면 된다.
배기량이 낮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등의 문제는 해금 이전부터 번호판을 새롭게 개정하고, 과속문제에서는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금지 해금과정에서 앞번호판 말고도 뒷번호판도 찍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을 세우면 될일이다.
첫댓글 [JPG external image]
글씨가 작아 잘 안보일때나 그림을 보실때는 위와같이 표시된부분을 크릭하시면 선명하게변하면서 잘 보입니다.
쪽바리보다 미개한 국민의식,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노예근성
준비 많이 하셨네요~정성이 가득합니다~~
방대한 자료준비에 감탄하고 갑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줄만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 자세히 봐줘야 할텐데
경찰이 쉽게 내줄지 않을겁니다. 왜냐면 언제나 쉽게 집어들어서 개인 공적을 쌓을수있는 단속 카드니까요.
여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언론과 청와대에 보낼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세인형님 늘 감사드립니다....
재키리님 수고 많이 하고 있는데...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화이팅 입니다.
좀더 선진화된 이륜차법이 만들어지길..............!!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