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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의료인이 ➀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➁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감독권한을 요구할 ➂구체적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Ⅰ. 판결문의 판단(15.8.27.자)은 심각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1. 해당처분의 근거법규
◆행정처분 : 의료법 제66, 68조와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4조, 갑 제63호증)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4조)→보건복지부령[갑 제63호증]
◆형사고발과 양벌규정 : 의료법 제88 내지91조에 근거하여 형사고발까지 하여야 함에도 형사고발이 되어야 행정처분을 한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2. 의료인이 알아야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보건복지부)
“➀의료법은 강제법규라고 명문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➁위‘1’의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 어 있고, ➂의료인들은 의료법 위반과 행정처분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광주광역시 각 보건소에서는
위의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와 절차[갑 제103 내지 107호증]에 따라 실제, 법적용[갑 제109, 110호증]을 하고 있습니다. |
■소결 : 위의 1, 2, 3, 에 근거하여,
판결문의 판단(2015. 8.27.자)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
Ⅱ. 또, 판결문의 판단(15.8.27.자)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하고 있습니다.
가. 변론주의 제1명제 위반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
위의 판결문의 판단은 원·피고 어느 당사자도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신청권이 없다)을 가지고 판결의 기초로 삼고 있기에 이는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기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4.28. 선고 95누627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2768 판결]→출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나. 변론주의 제2명제 위반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처분의 근거법규에 따라, 당연히 변론조서에 주요사실(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갑 제44호증, 갑 제78 내지 89호증』에 대해, 원고는 구체적으로 위법한지를 먼저 주장하였고[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20162 판결→출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
2). 피고는 2년 6개월(2013.11.21. 이후) 동안 단 한번도, 권한장애 및 소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행정소송에서도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2.8.14. 선고 91누13229 판결→출처[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4), 서울행정법원 실무연구회]’에 근거하여 엄연히
‘다툼이 없는 싸움’에 해당합니다.
4). 혹시,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다(현출)고 주장[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법원에서 정리해 준 쟁점1 (2014.12.4.)]할지 모르나,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을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은 직권심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출처(행정구제법강의,이철환(2015) 도서출판 fides]
Ⅲ. 이번 싸움은 다툼없는 싸움입니다.
■변론주의 제2명제 위반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
1. 2015.5.1.자 변론기일에 처음으로 법률상 효과를 좌우하는 청구원인「갑 제5 내지 27호증, 갑 제43호증의 1, 44호증, 갑 제78 내지 86호증」을 구두변론하여 소송자료가 되자
2. 패소가 뻔하자 복멸시키기 위해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의뢰를 할 수 있다” 또 거짓주장을 시작하였습니다.
3. 원고는 거짓주장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각 구 보건소로부터 정보공개를 하여 확실한 반대사실의 증거「갑 제103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4. 또 다시 피고는 패소가 뻔하자,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갑 제108호증)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원심법원은 각하판결을 정당화하여 상급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증등목록과 증인등목록, 증거채택 등 원심법원의 기록 수십매를 삭제 · 추가 · 조작[입증설명서(2015.12.18.자 제출) pp12-70]까지 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Ⅳ. 피고는 사기재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재판의 판례[대법 2006다26243]
당사자가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였으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된다 |
1. 피고의 그 동안 거짓주장 들!
이번 사건의 쟁점인 의료법 위반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고, 마치 조선대 병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지 의료법 위반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들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2년 6개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주장(쟁점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가. 의료법위반발견하지 못해서 행정처분불가하다(갑 제1호증=2013.08.21.자)→수백개의 의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나. 반복적인 민원제기다[갑 제65호증(재판장님:같은 사안 아니다)],
다.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했고, 의료법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법리오해한 주장이다.
라.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바뀌었다(조선대 병원 대변인).
마. 모든 영상은 조선대 병원에 다 보관되어 있다(그 때 그때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대로 당할 뻔),
바. 직접 고소를 해라. 피고의 재량외인 수사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갑 제104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형사고발하게 되 있음)].
사.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행정처분의뢰가능하다[반대사실 증거(갑 제103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 등등...
2. 서증인부서[마지막 서증인부 2015.07.13.자 제출 : 15.7.24. 구두변론]
※피고는 거짓주장·증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투는 것처럼 하기 위해 서증들을 제출 한 것으로 이는 사기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증인부
을 호증 | 서증 명 | 인부요지 | 이유 |
1호증 | 조대병원 영상물 CD 1개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X레이 삭제(갑 제9호증=16건=증거인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X레이 4건삭제”가 더 있습니다, 하고 제공함[갑 제4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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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증 | 조대병원진료기록 사본 155매 | 성립인정 [원고이익으로 원용] |
X레이 뿐 아니라, 진료기록부는 훨씬 더 있습니다. 하고 제공 : (36건→새로삽입, 155건→누락) [갑 제4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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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증 | 의료분쟁조정 중재원명단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분쟁위는 2012년 사건부터 [나의 사건 2008년] : [원인무효]. |
4호증 | 조대에 보낸 질의서와 답변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보건 복지부에서 할 일 [월권행위,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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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증 | 조선대병원의 답변 제출 건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보건 복지부에서 할 일 [월권행위,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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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증 | 민원출장보고 [2013.8.1]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보건 복지부에서도 출장 없음 [월권행위, 원인무효] |
7호증 | 민원출장보고 [2013.10.2]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보건 복지부에서도 출장없음 [월권행위,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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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증 | 정보공개결정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이번사건과 전혀 관계없음→동문서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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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증 | 상해진단서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교통사고에서는 상해 진단서 없음 [전혀 무관] |
10호증1.2 | 허위진단서에 대한 판례 | 성립인정 입증추지부인 |
허위진단서는 의료법 아님→형법 |
11호증1.2.3.4.5.6.7 |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라고 주장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동일민원이 아니다”라고 판단[갑 제65호증]하셨을 뿐 아니라, [11호증의 7] 화해서→정보공개 비공개 행정심판할 때도 사용[전혀 관련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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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증 |
동일민원에 대한 회신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상동 |
13호증1.2.3.4.5.6.7.8 | 불기소 자료들!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녹취서[갑 제74호증]로 인해, 허위진술조서(갑 제92.94호증), 허위현장재연사진(갑 제93호증)드러남. 아예 감방 집어 넣어 조선대 병원에 대항 못하도록 하기 위해[집행유예 받음]-이번사건에 영향미치려고 제출하였고, 행정심판 할 때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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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증1.2.3.4.5.6 | 동일사안이라고 종결처리한 내부자료 |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
“동일민원이 아니다”라고 판단[갑 제65호증],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제출. |
Ⅴ. 결어
위의 Ⅰ, Ⅱ, Ⅲ, Ⅳ 에 근거하여 항소인(원고)의 (2016.3.29.) 항소취지정정신청서 대로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8.21.자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거부)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를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하시더라도 피고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명방법
1. 행정처분의 근거법규→의료법 제66, 68조,[입증설명서(2015.12.18. 제출 pp8-9, 행정처분기준[의료관계 4조 (갑 제63호증)→이미 제출]
2. 형사고발과 양벌규정의 근거법규→의료법 제88 내지 91호증(입증설명서 2015.12.18.자 제출 pp8-9)
3. 의료인이 알아야 할 의료법규와 행정처분(전체→이번제출)
4. 이미제출→갑 제103 내지 107호증, 갑 제109, 110호증
5. 상급심에 영향미치기 위해 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증거채택의 기록 삭 제 · 추가 · 조작 증거들([2015.12.18.자(입증설명서 제출) pp12-70]
2016.5.
위 항소인(원고) 송철이 인
법원 귀중
첫댓글 어느 까페(2012.)에서 홍안이라는 자와 또 다른 자가 하였던 말(강퇴됨)
사건에 대해 알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은 피폐헤 질 것이라는 말을 실감 하고 있습니다._()_!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프락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_()_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겁하지 말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인부에 적극적 인정을 하려면
1, 적법성 인정
2. 실질성립 인정
3. 임의성 인정
4. 내용 인정
판사들이 좋아 할 방식입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_()_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_()_
어떤 분의 말씀처럼 적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큰 사건만 프락치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2_()_
조선대 병원 각성하라!
기장님 감사합니다._()_
추천 3
황보영태님 감사합니다._()_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서면을 깔끔하게 정말 잘스셨습니다.
이에 비하면 판결문은 엉터리입니다 즉
■판결문의 요지(2015.8.27.자)
「의료법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법의
하도록= ∨에 들어갈 문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의료행위를 ∨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목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사 하는 것이므로=∨부분에 들어갈 문구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감독권한을 요구할 ?구체적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해야 정당한 문장이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문장의 오류도 모르는 헷병아리 판사가 쓴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석을 죽이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향기님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