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구로시민회 정관의 목적과 사업, 열린사회시민연합 정관의 목적과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정관
제2조(목적) 본회는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민주주의 발전과 부패추방을 위한 사업
2. 주민들의 주인의식 함양과 협동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
3. 서울시 및 구로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업
4. 주민들의 각종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
5.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신장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위의 제반 사업을 위한 연대사업
열린사회시민연합 정관
제2조 (목적) 본회는 시민의 참여와 소통, 나눔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풀뿌리 공동체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인간존중의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사업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한 자원봉사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업
2. 민주주의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시민교육사업
3.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주민자치사업
4. 민주주의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5. 평생교육법 제36조에 의거한 평생교육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청소년의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업 및 시설의 운영
7.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거한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8. 기타 환경, 문화, 복지, 사회통합, 마을공동체 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사업
9. 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정책생산, 교육, 컨설팅, 국내외 연대사업 등의 협력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