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싸움에 아이 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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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아이들 싸움이 사법기관의 고소 고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회장선거를 하던 도중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우유를 초코우유나 딸기우유와 같은 가공 우유로 교체하겠다는 공약과 당선 시 피자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A학생이 출마를 했고, 학생들의 크나큰 지지를 받아 그 학생이 전교회장에 당선되었다. 이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서는 공약이 초등학생의 공약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며 부모님의 경제적인 수준이 아이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후에 화가 난 다른 후보의 부모님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전단지를 돌렸고, 전단지에는 당선 문제가 된 공약과 이 공약을 내세운 당선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비판, 주변 임대 아파트의 경제수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이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당선 학생의 부모님은 이를 주도한 후보의 부모님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임대 아파트 주민들도 자신들의 경제 수준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금천뉴스도 ‘뛰는 초딩범죄, 기는 대책’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학부모들의 제보들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교내 폭력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화해는커녕 학부모간의 싸움으로 번졌고 학부모 사이에 번진 감정싸움이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혼이나 자살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바로 ‘학부모의 개입’이다. 학교 내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학부모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상처로 남는다. 부모님의 관심과 보호는 꼭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면 사건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용 기사 : http://www.gc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6
<미디어기자단다맛푸른누리 백채연, 여의도여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