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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FromJordanToRose 추천 44 조회 57,227 15.11.17 21:21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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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1.17 21:34

    첫댓글 좋군요. 어렵지않게 잘 쓰셨네요. 직접 쓰신건가요? 퍼가도 될까요?

  • 작성자 15.11.17 23:07

    직접 쓴 글은 아닙니다..
    나치 독일 이후에 실질적 법치주의 개념이 시작됐다는 정도 줏어들은 적은 있었는데 아쉽게 법을 전공하거나 법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페북에서 어떤 분이 내용 정리를 해주셨길래 퍼온 글입니다.

  • 15.11.17 21:59

    페북에 좀 퍼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15.11.17 22:03

    이런 글도 추천수 한 50개 이상 나왔으면 좋겠네요.

  • 15.11.17 22:09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 15.11.17 22:21

    왜? 란 질문을 하지 않고 불법이니까 더 이상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곳까지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최근 비스게에 관련해서 올라오는 글들을 일부러 안보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란 이야기만 덧붙이고 싶네요..

  • 15.11.17 22:43

    그리고 전 종종 보이는 시위꾼이란 말들도 정말 싫습니다. 시위꾼이 있으면 그 시위의 의미가 산으로 갑니까? 그 시위대는 어디 다른데서 온 사람들이랍니까? 이번에 중퇴에 빠지신 농민분도 가장 앞에서 줄매달던 분인데, 그분도 시위꾼이니 매도하시렵니까? 왜 저렇게까지 저 사람들이 광화문을 가려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시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이야기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싫고 이 사람들까지만 난 동의한다란건, 아닌 것 같지만, 기득권의 논리 안에서 싸우잔겁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들은 법 위에 있어도 되고 우리만 법 아래 있나요?

  • 15.11.17 22:34

    최근래 많이 게시물들이 도는것 같지만, 15만명이 모여서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미국도 그렇게 안해요. 어디까지 거리에 나가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순결함과 고결함을 요구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원천적으로 집회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차단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우린 알지 못합니다. 정부가 차벽으로 막고 우리는 제 자리서 구호 외치고 끝나서 그걸로 충분한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차라리 그걸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해야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 15.11.17 22:39

    이미 세월호 때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도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렇게 오래 진행했어도 세월호, 대체 뭐가 변했나요? 특위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고 폭력이네 뭐네 이야기해도 국정화, 노동개악 진행될거고, 농민분들은 계속 죽어날 겁니다. 어버이연합도 멀쩡히 살아 테러하는 세상입니다.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만 그 법의 잣대를 그렇게 엄격하게 들이대지 말아주세요... 그분들의 편이라면, 좀 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들이 욕할 때, 더 편 들어 주세요. 누군가도 글 올리셨지만, 많이 외롭네요. 아직 아무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릅니다.

    좋은 글에 격하게 댓글 달아 죄송합니다.

  • 15.11.18 07:04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정말 좋은 글입니다

  • 15.11.17 23:37

    잘 읽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이 안통하더군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이나라는 토론이 없고 세뇌와 선동만이 득세한것 같아요

  • 작성자 15.11.17 23:48

    우리 나라에서 토론 없는 세뇌와 선동이 유독 심하게 득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비단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베블런이 주창했던 유한계급론에 왜 가난하고 못배운 피지배 계층이 갈수록 보수화가 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 이론에서 제기하는 효과가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만나면서 더욱 폭발적이 되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갈수록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에 비례해서 나라가 점점 더 보수화가 되어가는 걸 보면 이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을 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영구집권을 위해서 일부러 나라를 더 망치고 있는건 아닐까 싶네요.

  • 15.11.18 00:28

    처음으로 다음에서 추천을 눌러봅니다. 좋으글 감사합니다.

  • 15.11.18 01:20

    정말 논리정연하네요. 좋은 글입니다.

  • 15.11.18 02:15

    법학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범답안이네요.

  • 15.11.18 04:52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고 더 대화해 보도록 할께요!덕분에 힘이 납니다!

  • 15.11.18 11:55

    김용민씨가 페북에 공유했더군요...자랑스럽습니다.

  • 15.11.18 12:46

    논리로 구타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즉 현재 "집회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 국민의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위 논리로 설득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전제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논리를 전개한다면 수긍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15.11.18 22:54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aspx?serial=2187

    이쪽은 행정법 교수님 견해인데, 좀 어려우실수는 있는데..읽어보시구요.
    현행 허가제가 집회시위자유에 관한 권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차지하는 본질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지금처럼 운용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 및 허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쯤되면 좀 복잡해서. 대부분은 불법 시위를 외치는 사람들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 일단 법치주의에 실질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글로 본문글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 15.11.18 23:06

    @돌무더기 우선 댓글 및 링크 강사합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미신고 옥외집회의 경우 집회의 성격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시위 집회라고 볼수없다는 평석이라고 보입니다. 즉 이번 사건과 쟁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5.11.18 23:11

    그리고 시위의 합불여부, 집시법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권 행사에서 비례의 원칙은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무방비한 노인에게 물대포 직격. 이런것이 비례의 원칙 위반이고 불법 진압입니다.

  • 15.11.18 23:15

    @bohemian~ 쟁점은 같다고 봅니다. 집시법의 허가제 운용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는데, 그리 운용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허가제를 재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없는 신고를 놓고 엄격히 해석하여 이에 벗어나면 위법이라고 낙인 찍으면 곤란하다는 말이니까요.

  • 15.11.18 23:25

    @돌무더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 대상판결은 오히려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석입니다. 즉 교수가 플래쉬몹과 같이 성격에 따라서는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집회의 경우까지 미신고를 이유로 해산명령을 한 것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위 평석이 집시법 자체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위 교수가 이를 다룬 것이라 하더라도 위 판결은 심지어 플래쉬 몹과 같은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요하는 옥외집회라고 평가하였는데 그 판결의 정당성을 떠나서 이번 사건에서는 유리한 판결로 보이지 않습니다.

  • 15.11.18 23:31

    @bohemian~ 제 댓글은 집시법의 위헌성 및 경찰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맞게 행해졌는지 여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본문의 논리가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하겠지만, 상대방에게 반드시 그 컨센서스가 있다고 전제하기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담은 댓글이었습니다. 제가 집시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번 경찰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에 맞게 행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15.11.19 00:01

    @bohemian~ 행정법 교수님이라 위헌성 대신 허가제 운용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계시지요. 헌법적 관점 외에 행정법적 관점에 대해 링크를 드린거라. 원래 걱정하시던게. 더 치밀한 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이면 충분히 동의합니다. 오히려 링크 판례가 그 자체로는 불리할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하구요.

    다만 지금 문제는 이러한 부분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반박이기 때문에, 법리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실정법이 정하여지면 공권력이 해석 운용하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해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센서스의 유무보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 15.11.19 00:03

    @돌무더기 글이라고 보고. 그에 합당한 정도의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 15.11.18 12:50

    지금 저들은 헌법위에 존재합니다 헌법보다 자기네 생각이 우선입니다 이나라의 법치주의는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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